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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4곳 추가 선정

기사 핵심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17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선보일 답례품 공급업체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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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기부자의 선택 폭 넓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17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선보일 답례품 공급업체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품목은 ▲㈜선해에프앤에스(멸치·돌김·천연 조미료) ▲화태바다야영어조합법인(돌문어 자숙, 반건조 생선) ▲시고르(오란다 세트) ▲여수야미(건빵·그래놀라·해풍쑥 캐러멜) 등 4개 업체 12종이다. 추가된 공급업체 답례품은 내년 1월부터 기부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 기부자의 선택 폭 넓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17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선보일 답례품 공급업체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품목은 ▲㈜선해에프앤에스(멸치·돌김·천연 조미료) ▲화태바다야영어조합법인(돌문어 자숙, 반건조 생선) ▲시고르(오란다 세트) ▲여수야미(건빵·그래놀라·해풍쑥 캐러멜) 등 4개 업체 12종이다.

추가된 공급업체 답례품은 내년 1월부터 기부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 일부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기부자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여수의 특색이 담긴 답례품을 발굴해 고향사랑기부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 등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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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포털뉴스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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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12.18
수정 2026.06.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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