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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행 가해자는 무죄…“법원이 무시한 피해자 권리, 재판소원으로 구제를”

2026.04.25 03:45 0회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폭행ㆍ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2022년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당시 녹음된 파일에는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음성이 또렷이 담겼다. 1시간 분량 파일에서 A씨는 7···


📌 출처: [nous] 경향신문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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