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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20대, 2심서 집유 감형…법원 “피해자와 합의”

2026.04.25 03:45 0회

법원 로고.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


📌 출처: [nous] 경향신문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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